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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제한 모의단속(10~11월)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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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환경 |
| 작성자 | 환경과 |
| 작성일 | 2026-10-08 |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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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6.12. ~ ‘27.3.) 시행시기 도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5등급 차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1차) 2026.10.12.(월)~10.23.(금), (2차) 2026.11.9.(월)~11.20.(금) ○ 지역: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 대상: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저공해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5등급 차량 대상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완료, 장애인 및 보훈차량, 기초생활/소상공인 등 지자체별 상세 제외조건은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따름 ※ 모의단속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오는 12월부터 적발시 실제 과태료(10만원/1일)가 부과되오니 향후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차량 운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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