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소통&참여
괴산소식
공지사항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공지사항
군민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 괴산군정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 괴산군정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안내 | |
|---|---|
| 분류 | 일반 |
| 작성자 | 행정과 |
| 작성일 | 2026-10-22 |
| 조회수 | 24 |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피해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절차를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대상 및 자격 ○ 작성 및 정정 대상: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의 사망에 관한 사항과 진실규명결정통지서의 사망에 관한 사항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경우 ○ 신청자격: 피해자 본인 또는 「민법 」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신청내용 - 작성신청: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정정신청: 사망 연월일시·장소 등 사망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 친자관계 또는 혼인관계 등의 정정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이후 해당 군·읍·면에 정식 신청서 제출 ① 정정 결정 신청 (신청인 → 진실화해위원회) - 신청방법: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공휴일 제외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0층 진화위 민원실 · 문의: ☎ 02-3393-9700 - 구비서류 ·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등) ② 정정 심의·결정 통지 (진실화해위원회 → 신청인) -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심의·결정 통지 ③ 정정 신청 (신청인 → 시·읍·면) - 신청방법: 당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읍·면에 제출 - 구비서류 ·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통지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 |
|
| 파일 |
|
| 이전글 |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식 안내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