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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안내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안내
분류 일반
작성자 행정과
작성일 2026-10-22
조회수 24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피해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절차를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대상 및 자격
○ 작성 및 정정 대상: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의 사망에 관한 사항과 진실규명결정통지서의 사망에 관한 사항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경우
○ 신청자격: 피해자 본인 또는 「민법 」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신청내용
- 작성신청: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정정신청: 사망 연월일시·장소 등 사망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 친자관계 또는 혼인관계 등의 정정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이후 해당 군·읍·면에 정식 신청서 제출
① 정정 결정 신청 (신청인 → 진실화해위원회)
- 신청방법: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공휴일 제외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0층 진화위 민원실
· 문의: ☎ 02-3393-9700
- 구비서류
·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등)

② 정정 심의·결정 통지 (진실화해위원회 → 신청인)
-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심의·결정 통지

③ 정정 신청 (신청인 → 시·읍·면)
- 신청방법: 당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읍·면에 제출
- 구비서류
·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통지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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