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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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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재난민방위안전 |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 작성일 | 2026-11-06 |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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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사업대상 : 괴산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군민 및 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외국 국적동포) - 사업기간 : 2026. 2. 12. ~ 2027. 2. 11.(1년) - 보장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 보험수익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에는 법정 상속인) - 문의기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피보험자 직접청구 - 보험금 지급절차 ①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통보 및 접수 → ②공제금 신청 → ③손해보험사 심의(사고조사) → ④피보험자 공제금 지급 - 중복보상 : 개별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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