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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분류 재난민방위안전
작성자 안전정책과
작성일 2026-11-06
조회수 65
2026년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사업대상 : 괴산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군민 및 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외국 국적동포)
- 사업기간 : 2026. 2. 12. ~ 2027. 2. 11.(1년)
- 보장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 보험수익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에는 법정 상속인)
- 문의기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피보험자 직접청구
- 보험금 지급절차
①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통보 및 접수 → ②공제금 신청 → ③손해보험사 심의(사고조사)
→ ④피보험자 공제금 지급
- 중복보상 : 개별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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