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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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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 |
작성자 | 미래전략 |
작성일 | 2022-08-19 |
조회수 | 4942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8. 22. ~ 2023. 8. 21. ○ 지급기간 : 2022. 11. ~ 2024. 12. ○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 신청 : 괴산군청 미래전략담당관실 ※ 사전모의계산(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여부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괴산군청 미래전략담당관(043-830-3209) 또는 콜센터(1600-0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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