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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정리해 놓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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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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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홍보과 |
| 작성일 | 202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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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 사무소,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24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분할, 합병,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된 주택을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90호가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괴산군청 홈페이지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누리집 또는 열람 장소에 구비된 의견서 양식을 작성해 기한 내 우편, 팩스(043-832-0354),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 역시 오는 24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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