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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건축물대장 말소 등기촉탁 대행’ 군민 경제 부담 덜어… 실용 행정 호평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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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건축물대장 말소 등기촉탁 대행’ 군민 경제 부담 덜어… 실용 행정 호평
작성자 기획홍보과
작성일 2026-08-19
▣ 괴산군, ‘건축물대장 말소 등기촉탁 대행’ 군민 경제 부담 덜어… 실용 행정 호평
- 등기부 존재 건축물 해체·멸실 시 군에서 관할 등기소에 무료 등기촉탁
- 최근 3년간 300여 건 처리… 법무사 위임 수수료 절감 및 방문 번거로움 해소
- 군청 건축행정팀 방문만으로 원스톱 안내·접수… 등록면허세 영수증 제출 시 절차 완료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군민 편의를 위해 적극 추진 중인 ‘건축물대장 말소 등기촉탁 업무대행서비스’가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행정 편의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의 해체나 멸실로 건축물대장은 없어졌으나 등기부등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군이 민원인을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무료로 신청해 주는 원스톱 행정제도다.

군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2023년 52건, 2024년 81건, 2025년 82건, 2026년 현재 기준 51건 등 최근 3년간 총 300여건의 멸실등기를 대행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개별적으로 법무사 등에 위임할 때 발생하는 등기 말소 수수료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장점은 절차의 간소화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후에도 민원인이 관할 등기소를 별도로 방문하거나 비용을 들여 등기를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생소한 행정 절차로 인해 등기 정리가 누락되어 공적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군은 민원인이 군청 건축행정팀을 방문하기만 하면 친절한 안내와 함께 접수부터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민원인은 건축물 멸실 신고 시 등록면허세(7,200원)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는 군민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용 행정 사례”라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적극 민원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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