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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정리해 놓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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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2026년 8월 주민세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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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홍보과 |
| 작성일 | 2026-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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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2026년 8월 주민세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 총 2만 2,594건, 6억 2,200만 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 ARS·위택스·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6년도 8월 주민세분으로 총 2만 2,594건, 6억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며 사업소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단, 사업장의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를 통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오는 31일까지다. ARS(142211) 전화납부,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주민세 개인분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사업소분은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830-3346~7,3349)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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