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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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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작성자 기획홍보과
작성일 2026-10-03
▣ 괴산군,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신축·증축 등 변동 발생한 총 90호 대상…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열람 가능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팩스 등 온·오프라인 창구 열어둬 군민 편의성 높여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총 90호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철저한 검증과 열람 기간을 거친 뒤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주택가격은 괴산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043-832-0354)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적정성 재검증을 거쳐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29일까지 동일하게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 공시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며 “이의가 있는 군민들께서 기한 내에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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