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홈
소통&참여
괴산소식
오늘의 뉴스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오늘의 괴산
괴산군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정리해 놓은 공간입니다.
괴산군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정리해 놓은 공간입니다.
| 괴산군, 애완(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
| 작성자 | 기획홍보담당관 |
| 작성일 | 2019-07-11 |
|
▣ 괴산군, 애완(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애완(반려)동물 미등록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충북 괴산군은 3개월 이상 된 애완(반려)견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 또는 주택 외에서 애완(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되며, 동물등록은 괴산군청 축수산과(830-3232)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괴산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애완(반려)동물의 유기(유실)를 방지하고, 애완(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애완(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괴산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동물등록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 : 괴산군 축수산과 가축방역팀 830-3232) |
|
| 파일 |
|
| 이전글 | 괴산군, 흡연예방교육 ‘마술쇼’ 성황리 마무리 |
|---|---|
| 다음글 | 괴산군,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 잇따라 선정...체육인프라 확충 탄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