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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읍ㆍ면별 소식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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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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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괴산읍 |
| 작성자 | 괴산읍 |
| 작성일 | 2026-01-08 |
| 조회수 | 3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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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민생안정 지원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6. 1. 19.(월) 09:00 ~ 2. 27.(금) 18:00 / 주말 제외 ※ 시행 첫 주차는 요일제 적용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 (지원대상) 2025. 12. 31.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괴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는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괴산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괴산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지급방식) 괴산사랑카드 충전 지급 원칙 ○ (사용기한) 2026년 5월 31일까지 ○ (사 용 처) 괴산군 관내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 ※ 정책수당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 ★괴산사랑카드 발급 불가능자 : 2월 중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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