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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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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괴산읍 |
| 작성자 | 괴산읍 |
| 작성일 | 2018-07-02 |
| 조회수 | 7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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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청 안내
1. 지원금액 - 순직군경유족(선순위 1명) : 월10만원 - 공상군경(만65세이상) : 월10만원 -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 월5만원 ※ 만65세이상 : 만65세가 해당되는 달부터~ ※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대상 제외(중복 지급 불가) 2.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전출, 사망 등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월까지 지급 3.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4. 신 청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문의처 : 괴산읍사무소 830-2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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