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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은 첨부문서의 관련법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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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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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재무과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245 |
작성일 | 2025-01-16 |
1.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은 2024년 7월 1일입니다.
2.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8월1일 ~ 8월말까지 입니다. 3. 납세대상자(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4.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세액은 기본세율 5~20만원 + 연면적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 + 지방교육세(기본세율의 10%) 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 1㎡당 500원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30㎡이하 사업장은 연면적세율 없음) 신고 납부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ARS(국번없이 142211)납부 또는 우편, 팩스,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가 있습니다. 또는 우편으로 받은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전화 043-830-3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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