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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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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24-11-01 |
조회수 | 367 |
지원사업 수혜범위 확대를 통해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주민께서는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시행일 : 2024. 10. 14.(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출생일(2024.1.1.이후)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출산 가정 ※ 신청일 기준 청주시 거주자는 제외, 출생일은 출생신고일이 아닌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상의 출생일 ○사업내용 : 출산가정 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3년간 이자(최대 연5%) 지원 ○사업량 : 35가구 ○신청방법 : 주민등록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붙임 변경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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