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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 농가에서 발생되는 배추 부산물 처리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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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
작성자 | 감물면 |
작성일 | 2024-11-18 |
조회수 | 1074 |
절임배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임부산물의 하천 방치, 무단 투기 등으로 민원발생과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절임배추 농가에서 절임배추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한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절임배추 부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내용 ㅇ 배추 다듬 작업시 발생되는 잔여물 처리방법 : 사료화, 퇴비화 등 자원화 ㅇ 절임배추 다듬 작업시 발생되는 잔여물 처리방법 - 소금절임전 배추 부산물은 자원화 - 절임과정의 배추 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5톤이하일 경우 자원순환센터로 배출 ※ 자원순환센터 반입시 수수료 톤당 40,000원(읍면에서 생활폐기물 확인서 발급) ㅇ 기타 사항 - 절임배추 부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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