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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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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
작성자 | 칠성면 |
작성일 | 2022-02-21 |
조회수 | 4100 |
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한 : 2022. 2. 1. ~ 4. 29. (지급시기 : 9월 이후)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 3. 지원대상 - 2022.1.1. 현재 3년이상 계속 도내거주 -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 임업경영체를 계속 등록한 농가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만 지급, 부부는 주소 달리하여 도 1명에게만 지급) 4. 지원단가 : 농가당 연 50만원(괴산사랑상품권) 5.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지급동의서(복지급여수급자만 해당) 붙임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사업시행 지침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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