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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즉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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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06-12-02 |
조회수 | 6342 |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종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양계농가 및 주민들께서는 의심사례가 발생시 즉시 장연면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3-832-7301) * 의심증상 * 양계농가에서 가금류 집단폐사,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율 저하시 즉시 신고. ] 야생조류(텃새) 및 철새의 집단 폐사 발견시 즉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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