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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칭 사기사건 발생에 따른 주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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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06-12-02 |
조회수 | 5416 |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주민복지과 공무원을 사칭하여 국민기초수급지원 관련금품을 사취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내용 * 2006년 11월 30일경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10만원권 수표를 보여주며 연료비 5만원을 주려하니 만원권이 없어 수표를 줄테니 먼저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함. ▶유사한 사례 발생시 장연면사무소 복지환경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043-832-7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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