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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자동자체 선납시 110% 공제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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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08-01-21 |
조회수 | 2674 |
- 2008년 자동차세 선납시 110% 공제제도 알림 - 괴산군에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 선납하시면 적금이자율 보다 훨씬 높은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08. 1. 2 ~ 1. 31 2. 납부기한 : 2008. 1. 31 3. 신청대상 : 선납신청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4. 신청방법 : FAX 신청, 군청 또는 면사무소 방문 5. 납부방법 :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붙임문서에 안내문과 자동차세 연 납부 신청서를 첨부해 드리니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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