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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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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사무소 |
작성자 | 괴산읍사무소 |
작성일 | 2009-02-04 |
조회수 | 1832 |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 2008년 불법광고물 지진신고기간을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의 서민생활안정 지원과 불법광고물 추가 양성화를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ꊱ 신고기간 : 2009. 1. 1 ~ 2009. 6. 30 (6개월) ꊲ 신고창구 : 각 읍․면사무소 ꊳ 대상광고물 : 미허가 ․ 미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식 옥외광고물 ꊴ 운영방법 ○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신고시 허가 ․ 신고처리 ※ 요건불비 광고물은 자진정비 또는 적법하게 보완신고시 허가 ․ 신고처리 ○ 허가 ․ 신고관련 서류는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서류로 최소화 ○ 자진신고기간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 보류 - 위반의 정도가 과도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 정비 지속 추진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광고물 단속·정비> ◇ 중점 정비대상 설정에 의한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추진 -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청소년 보호·선도 및 국민정서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주변 도로교통(인도 포함) 진행 및 보행자 안전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개발촉진과(043-830-3936~3941)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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