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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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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 |
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10-12-22 |
조회수 | 4207 |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최고공고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미신고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제2항 내지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0.12.21(화) ~ 2010.12.28(화) 2. 공고 대상자: 5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이행토록 공고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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