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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혈청검사(SP항체) 및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기준조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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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감물면 |
작성자 | 감물면 |
작성일 | 2011-09-21 |
조회수 | 4800 |
○ 구제역 혈청검사 기관 : 축산위생연구소(지소 포함) ○ 과태료 부과기관 : 시군 ○ 부과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500만원이하 과태료) ○ 검사대상(모니터링 및 확인검사 동일) - 소 : 예방접종 후 2주 이상 경과된 개체 확인 후 시료 채취 - 돼지 : 예방접종 후 4주 이상 경과된 개체 확인 후 시료 채취 ○ 검사두수(모니터링 검사 시) - 현행 : 소 농장당 4두, 돼지 농장당 8두 - 조정 : 소 농장당 1두, 돼지 농장당 2두 ○ 확인검사 (해당농장 축산위생연구소→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 농장 추가 확인 검사 실시) - 소 : 100일령 개체 중 마지막 예방접종 일로부터 2주 이상 경과된 개체 - 돼지 : 마지막 예방접종일로부터 4주 이상 경과된 개체 - 검사두수 : 소, 돼지 농장당 16두 이상(16두 이하시 전두수 검사) ○ 과태료 부과(해당 시군) - 현행 : 소· 돼지 확인검사 결과 SP항체 형성율 80% 미만 - 조정 : 소 80% 미만, 돼지 60% 미만 붙임 : 구제역 혈청검사 및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기준 조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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