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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계기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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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 |
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12-06-19 |
조회수 | 5410 |
◦ 거동수상자 신고 - 아파트․주택가 주변을 이유없이 배회하는 자 - 일정한 직업없이 방(가정집, 여관 등)을 얻어 장기간 기거하는 자 - 이유없이 이웃집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자 ◦ 범죄발생 징후사례 - 금융가, 상가, 주택가 등에 시동을 걸어 놓고 있거나, 엔진키를 꽂아 놓은 채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 이유없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경우 - 이상한 물품을 갖고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자 - 외판원, 검침원을 빙자하여 이상한 언행을 하며 방문하는 자 - 대문벨을 자주 누르고 질문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 - 외부인이 까닭없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 ◦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 - 호우시 축대, 담장, 벽체, 제방 등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 제방․침식․유실 등으로 붕괴 또는 제방이 넘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각종 조난사고 및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시민 건전생활 위해요소 - 음란퇴폐영업, 부동산투기, 도박 등 퇴폐조장행위 - 교통위반, 자연훼손,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행위 - 본드흡입, 마약밀매, 부정식품 판매행위 - 부녀자 납치․희롱, 노약자에 대한 폭언 등 반 윤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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