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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입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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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 |
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12-07-12 |
조회수 | 5452 |
대상자에게 최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7월 1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박** 생년월일 : 1974.08.04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입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 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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