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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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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산업경제 |
작성자 | 경제과 |
작성일 | 2020-02-13 |
조회수 | 967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20년 상반기 충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기관·단체 및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20. 2. 13.(목) ~ 3. 2.(월) 18:00까지 ㅇ 접 수 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ㅇ 신청방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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