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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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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환경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02-14 |
조회수 | 1013 |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명 칭 : 목도초 석면해체 제거 -주소지 :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로 42-1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천장재(텍스) 894.7 ㎡ 3.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 2020.1.28.~2020.3.25 4.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 기준미만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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