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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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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농업기술센터 |
작성자 | 괴산군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0-02-18 |
조회수 | 1336 |
1. 사 업 명: 2020년 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 사업
2. 신청자격: 만 20세 이상 ~ 만 45세 이하 청년귀농인 가. 201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 도시지역에서 괴산군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자 나. 영농교육 50시간 이수 필수 3. 지원사항: 가구당 영농자재 구입비 200만원 정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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