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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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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소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0-02-26 |
조회수 | 1403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가. 목적 (1)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 (2) 의료기관의로의 감염 유입 예방 (3)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 최소화 나. 추진방안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 처방 추진 다.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59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라. 시행시기 ‘20.2.24.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19 전파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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