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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마스크 특별자진신고운영 기간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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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마스크 특별자진신고운영 기간 알림
분류 산업경제
작성자 경제과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1025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않는 마스크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자진신고운영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자진신고 운영기간 : 2020. 3. 10.(화) ~ 3. 14.(토)
ㅇ 자진신고자 조치
- 처벌유예
- 신원보호 및 익명성 보장
-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
ㅇ 신고처 :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64)
※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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