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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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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농업축산산림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0-03-19 |
조회수 | 1289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상농지) -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 2. (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또는 법인 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4. (지원단가)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ha당)에 따라 차등지원 - (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 270만원/ha, 두류 255만원/ha, 휴경 210만원/ha 5. (대상품목)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6.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 7월~10월에 약정이행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12월 중 보조금 지급 사업내용 관련 문의는 군 농업정책과 유기농산업팀(830-3172) 또는 각 읍면 산업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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