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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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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 |
작성자 | 행정과 |
작성일 | 2020-03-27 |
조회수 | 1036 |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하여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에 관하여 공지합니다.
ㅇ 적용기간 : 3.22 ~ 4.5 (15일간) ㅇ 제한사항 : 위 기간 동안 운영 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붙임참조) ㅇ 적용대상시설‧업종 -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시설, 콜센터,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ㅇ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준수사항 미이행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위반시 감염 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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