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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마음건강증진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 글의 상세내용

2022년 청년마음건강증진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마음건강증진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
분류 복지
작성자 주민복지과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4732
(신규) 2022년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5. 9.(월) ~ 인원마감시까지
※ 인원마감이후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2. 모집인원 : 5명
3. 지원기간 : 2022. 6. 1. ~ 8. 31.(3개월간) *재판정 결과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6월 이후 시스템 구축 예정
6. 신청자격
가. 연령기준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인원초과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름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나. 소득기준 : 소득(재산)기준 없음
다.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친족 및 그 밖의 후견인은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7. 서비스제공
가. 내 용 : 3개월(10회기) 간 주1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나. 본인부담금
1) A형(회당 6,000원)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B형(회당 7,000원)
자립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
한 경우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8. 제출서류
가. 읍·면사무소 비치
(서식1)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식3)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나. 신청인 준비사항 :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우선지원대상자의 경우 행복e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9. 문 의 처 : 괴산군청 복지기획팀(☎043-830-3373), 각 읍·면사무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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