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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충 행정상담위원과 상의하세요
작성자 문화체육과
작성일 2003-03-06
행정에 대한 각종 민원이나 고충이 있다면 행정상담위원 제도를 적극 이용해 보자괴산군은 정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일반적인 민원 과 고충에 대한 상담을 담당할 행정상담위원 제도를 운영중이다 행정상담위원은 행정에 관한 식견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가 높은 사람으로 위촉, 행정기관 민원업무에 대한 무료상담과안내, 조언을 하며 행정제도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 괴산군 행정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준씨(괴산읍 서부리)는 30여년간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복잡한 보상업무와 억울한 사연, 정당한 권리주장 등의 주민고충을 해결하는데앞장서고 있다 조씨는 “전화나 우편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돼 있다”며 “사전에 관련법규나 절차,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고 해당관청을 찾는 것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행정상담위원인 조씨와 상담하기 위해서는 전화(☏043-832-2805 또는 016-402-280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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