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 건축조례」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및 운영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9.(월) ~ 2026. 3. 10.(화) 2. 신청자격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기존 등록 감리자는 별도 등록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자만 신청 3. 신청기간 : 2026. 3. 4.(수) ~ 3. 10.(화) (5일간)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 [접수처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서관 3층)] 5. 감리자 지정·운영기간 : 2026. 4. 1. ~ 2027. 3. 31. 6. 모집권역 : 도내 전체 붙임 1. '26년 충청북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 및 명부 운영계획(정정) 1부. 2. '26년 충청북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정정) 1부. 끝.
2026-02-10괴산군 칠성면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 개최 충북 괴산군 칠성면(면장 박진수)는 8일 칠성면사무소에서 칠성면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나인철 괴산경찰서장, 방범대원,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 온 이임 대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하는 최종문 대장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제13대 노영민 이임 대장에게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괴산군수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한, 평소 성실한 방범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우수 대원들에게도 표창이 전달됐다. 최종문 신임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역대 대장님들이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대원들과 단합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감 있는 방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진수 면장은 “지역 치안의 한 축으로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칠성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로 협력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칠성면을 만드는 데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026-02-08행정,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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