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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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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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국내 거주자 | 해외 거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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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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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정부24 (http://www.gov.kr) |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 인터넷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
발급안내 | 휴대폰 문자메시지 | 이메일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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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권장 사진규격
-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찍은 날짜)
접수불가 사진
- 구 여권에 사용된 사진을 재사용한 경우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참고)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신규 여권신청자(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지나치게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 등은 여권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여권 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여권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직전 여권의 반납코드가 습득(06), 대사관반송(10), 가반납(22), 습득(효력정지여권)(33)인 경우
-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