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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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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과 통신관제팀
  • 전화번호 – 043-830-3772~4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이란?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05.12.30.시행)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란?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99.1.1.시행)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사용 전 검사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사용 전 검사
근거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신청자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감사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단체장)
대상공사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면제대상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의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공사
면제대상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면제 대상 공사
관련
기술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li>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를 구분, 건당 수수료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수수료의 50%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보기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입니다. 1.사용전검사 신청서 1) 사용전검사신청서 2) 준공설계도서 사본 2.민원접수(신속민원과) 1) 민원창구접수 3.민원처리부서(행정과) 1) 서류 및 도면 검토 2) 현장조사 일정통보 3.1 재검통보(신청인에게 통보) 3.2 부적합 3.3 현장방문검사(담당직원) 3.3.1 기술기준적합검사 3.3.2 항목별계측기 측정 3.4 적합 3.5 대장정리 3.6 사용전검사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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