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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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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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과 통신관제팀
- 전화번호 – 043-830-3772~4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이란?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05.12.30.시행)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란?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99.1.1.시행)
| 착공 전 설계도 확인 | 사용 전 검사 | |
|---|---|---|
| 근거 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 |
| 감사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단체장) | |
|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
면제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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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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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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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 구분 | 건당 수수료 |
|---|---|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 재검사 수수료 | 각 수수료의 50% |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입니다.
1.사용전검사 신청서
1) 사용전검사신청서
2) 준공설계도서 사본
2.민원접수(신속민원과)
1) 민원창구접수
3.민원처리부서(행정과)
1) 서류 및 도면 검토
2) 현장조사 일정통보
3.1 재검통보(신청인에게 통보)
3.2 부적합
3.3 현장방문검사(담당직원)
3.3.1 기술기준적합검사
3.3.2 항목별계측기 측정
3.4 적합
3.5 대장정리
3.6 사용전검사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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