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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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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담당부서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관내 5인 이상의 19~49세 청년 동아리
  • 구성원 50% 이상 군에 주민등록
동아리당 최대 200만원
  • 재료비, 홍보비, 기타 운영비, 강사비 등
미래전략과 방문신청
  • 신청서
  • 동아리 소개서
  • 사업계획서
  • 예산 집행계획서
  • 동아리 구성 명단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미래전략과
830-3215
청년 배움 지원 미취업 상태의 19~49세 청년 1인당 최대 20만원
  • 본인이 지출한 자기개발비용의 80%
  • 개인별 계좌이체
미래전략과 방문신청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통장사본
  • 학원수강, 시험응시, 교재구입 등 증빙서류(공고문 참고)
미래전략과
830-3215
충북행복결혼공제 19~39세 미혼 청년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매칭적립, 5년 적금 만기 후 지급
  • 근로자[가입자 : 월 30만원, 지자체 : 월 30만원, 기업 : 2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가입자 : 월 30만원, 지자체 : 월 30만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참여 자가진단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기타 유형별 신청서류(공고문 참고)
미래전략과
830-3215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 관내 기업 근로자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19~49세 청년
  • 본인 명의의 전월세 계약
  • 가구 중위소득 180% 미만
  • 주거급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기타 유사한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전월세 비용 월 최대 10만원
  • 최대 3년간
  • 개인별 계좌이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전월세 비용 납부 내역
  • 주민등록초본(말소자초본)
  • 소득금액증명서
미래전략과
830-3207
결혼지원금 당해연도에 혼인신고한 19~49세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

※ 작은결혼식 지원금과 중복 지원 볼가
부부당 100만원
  • 개인별 계좌이체
  • 신청 익월 25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분증
  • 신청서
  • 유의사항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미래전략과
830-3207
작은결혼식 지원금 총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의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식대 등 예식에 관련된 모든 비용 포함
  • 충북 소재 공공등록예식장, 교회, 성당, 카페, 기타 장소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

※ 결혼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부부당 200만원
  • 개인별 계좌이체
온라인(충북 가치자람 https://gachi.chungbuk.go.kr) 신청 또는 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등 가능
  •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동의서
  • 항목별 세부비용 내역서
  • 결제 영수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미래전략과
830-3207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 2026. 1. 1. 이후 시행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상 관내 거주 혼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인 19~49세 청년 신혼부부 부부당 최대 1,000만원
  • 개인별 계좌이체
  • 5년간 연차별 차등 분할 지급
    1년차 : 100만원, 2년차 : 100만원, 3년차 : 200만원, 4년차 : 200만원, 5년차 : 400만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분증
  • 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미래전략과
830-3207
청년 창업지원 관내 19~49세 청년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
1명(팀)당 최대 7,000만원 정도
  • 개인별 계좌이체
  • 3년간 분할 지급
미래전략과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신용정보 조회서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서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 기타 해당서류(공고문 참고)
미래전략과
83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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