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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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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농업기술센터 |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 작성일 | 2026-03-19 |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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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큰 사고에 대해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강한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농업현장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 농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농장/법인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지만, 농업인 스스로 농기계 사용 등 농작업별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농업인안전보험 등을 가입하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 농업현장에 많이 일어나는 사고 ☞ 트랙터·콤바인 사고 ☞ 농기계 끼임/전복 ☞ 비닐하우스 질식 (CO₂, 난방가스) ☞ 농약 중독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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