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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현장보존 4단계 수칙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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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현장보존 4단계 수칙
작성자 문화관광과
조회수 830
식중독 원인규명은 식중독 환자(의심환자)와 감염원(원인식품)에서 병원체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 의심환자는 현장보존을 하여 식중독 원인규명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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