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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아동 영유아보육 가정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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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 선택권 제고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 소득재산기준 없음
  • 지원기간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미만)
  •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 - 지원내용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아동의 부모, 공인인증서)
    • 문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 83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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