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홈
아동
영유아보육
가정양육수당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 선택권 제고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 소득재산기준 없음
- 지원기간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미만)
-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 - 지원내용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0~11 200천원 0~11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아동의 부모, 공인인증서)
- 문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 830-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