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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가족 복지사업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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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사업목적

  •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계‧가사 부담 외에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도 느끼므로, 자녀 양육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음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2026년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범위 안내표입니다.

구분,2인,3인,4인,5인,6인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단위는 원/월 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급여내용 및 지급시기

급여내용 및 지급시기 안내표입니다.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 수당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 월 37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3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차액 월 14만원 또는 월17만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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