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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가족 복지사업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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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사업목적

  •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ㆍ생계ㆍ가사 부담 외에 학업 중단·취업훈련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도 느끼므로, 자녀 양육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사업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 할 때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만 25세가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말까지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보호)※ 만 24세 이하라 함은 생년월일이 만으로 25세가 도달하기 전까지의 연령을 포함함.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연령기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 만 나이 적용 : 만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지원 만료기준) 만 나이를 적용하므로 만2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만료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범위 안내표입니다.

구분,2인,3인,4인,5인,6인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단위는 원/월 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사업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사업 안내표입니다.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액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연 154만원 실비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기준중위소득 60%이하(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53%~6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원방법 계좌입금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신청가구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차액 15만원만 지급

※ ‘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안내표입니다.

지원구분,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
지급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 (신청시) 분기별 지급 월별 지급 수시지급 (적립시)
지원액 월15만원 연154만원 이내 실비 월10만원 월5~2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150%이하
(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최저생계비150%이하 최저생계비150%이하
(기초수급권자제외)
최저생계비100%이하
(기초수급권자)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 가구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비고 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하여 2013년에도 계속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 자세한 내용은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830-34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전국 17개소 - 시·도별 최소 1개소)
    • 가족상담, 자녀 양육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미혼모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
    • 응급 상황 시 병원비 및 생필품 등 지원(1회 최대 30만원, 총 60만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 출산 및 양육시 위기지원(병원비 및 생필품 등):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
    • 친자검사비 지원
    •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등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 현황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 현황 안내표입니다.

연번,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연번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02-861-3020
2 서울 나너우리한가족센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1길 4 02-393-4725
3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부산 서구 감천로 229 051-253-5235
4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서구 옥산로 28 053-355-8042
5 인천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서구 서달로 12 032-569-1547
6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동구 남문로693번길 14 062-234-5790
7 대전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유성구 테크노6로 40-17 042-252-9989
8 울산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 남구 대공원로 84 052-274-3137
9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031-501-0033
10 강원 원주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31 033-764-8612
11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35-35 043-241-1303
12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070-7733-8301
13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063-231-0386
14 전남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69 061-690-7158
15 경북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54 054-975-0840
16 경남 경남미혼모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055-243-0233
17 제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4길 15 064-722-9004

한부모(미혼모 포함)가구의 자립지원 시스템

1단계
  • 미혼모ㆍ부자 거점기관을 통한 초기 위기지원(전국 17개소)
    • 아동의 응급병원비, 상담, 정보제공 등
2단계
  • 시설입소지원(55개 시설)
    • 미혼모자시설(출산저),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출산후)
  • 재가 연계(기초수급권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
3단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10.4월 시행)
    • 검정고시, 양육비, 의료비, 자산형성계좌지원
  • 기초수급권자가구 월5만원이하 지원, 최젓행계비 150%이하 가구 324천원 이하 월 지원(검정고시 별도)
4단계
  •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지원(전국17개소)
  • 아동양육비이행소송 전액 무료법률지원, 친자소송 지원
  • 저소득복지지금(창업자금) 융자지원(2천만원 한도 가능) 등

2021년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2021년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입니다.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설명합니다.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취약‧위기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기준 중위소득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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