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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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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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사업목적
-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ㆍ생계ㆍ가사 부담 외에 학업 중단·취업훈련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도 느끼므로, 자녀 양육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사업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 할 때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만 25세가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말까지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보호)※ 만 24세 이하라 함은 생년월일이 만으로 25세가 도달하기 전까지의 연령을 포함함.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연령기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 만 나이 적용 : 만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지원 만료기준) 만 나이를 적용하므로 만2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만료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688,669 | 2,184,549 | 2,680,428 | 3,176,307 | 3,672,187 |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사업
지원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
지원액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연 154만원 | 실비 | 가구당 월 10만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기준중위소득 60%이하(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53%~6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원방법 | 계좌입금 |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 신청가구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계좌입금 |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차액 15만원만 지급
※ ‘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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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월별 지급 | 수시지급 (신청시) | 분기별 지급 | 월별 지급 | 수시지급 (적립시) |
지원액 | 월15만원 | 연154만원 이내 | 실비 | 월10만원 | 월5~20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150%이하 (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
최저생계비150%이하 | 최저생계비150%이하 (기초수급권자제외) |
최저생계비100%이하 (기초수급권자) |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 가구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계좌입금 |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
비고 | 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하여 2013년에도 계속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 자세한 내용은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830-34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전국 17개소 - 시·도별 최소 1개소)
- 가족상담, 자녀 양육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미혼모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
- 응급 상황 시 병원비 및 생필품 등 지원(1회 최대 30만원, 총 60만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 출산 및 양육시 위기지원(병원비 및 생필품 등):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
- 친자검사비 지원
-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등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 현황
연번 | 시도 | 사업수행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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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 02-861-3020 |
2 | 서울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 서울 마포구 백범로1길 4 | 02-393-4725 |
3 | 부산 |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 부산 서구 감천로 229 | 051-253-5235 |
4 | 대구 |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대구 서구 옥산로 28 | 053-355-8042 |
5 | 인천 |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인천 서구 서달로 12 | 032-569-1547 |
6 | 광주 |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광주 동구 남문로693번길 14 | 062-234-5790 |
7 | 대전 |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대전 유성구 테크노6로 40-17 | 042-252-9989 |
8 | 울산 |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울산 남구 대공원로 84 | 052-274-3137 |
9 | 경기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 031-501-0033 |
10 | 강원 | 원주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31 | 033-764-8612 |
11 | 충북 | 새생명지원센터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35-35 | 043-241-1303 |
12 | 충남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 070-7733-8301 |
13 | 전북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 063-231-0386 |
14 | 전남 |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69 | 061-690-7158 |
15 | 경북 |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54 | 054-975-0840 |
16 | 경남 | 경남미혼모지원센터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 055-243-0233 |
17 | 제주 |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4길 15 | 064-722-9004 |
한부모(미혼모 포함)가구의 자립지원 시스템
1단계
- 미혼모ㆍ부자 거점기관을 통한 초기 위기지원(전국 17개소)
- 아동의 응급병원비, 상담, 정보제공 등
2단계
- 시설입소지원(55개 시설)
- 미혼모자시설(출산저),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출산후)
- 재가 연계(기초수급권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
3단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10.4월 시행)
- 검정고시, 양육비, 의료비, 자산형성계좌지원
- 기초수급권자가구 월5만원이하 지원, 최젓행계비 150%이하 가구 324천원 이하 월 지원(검정고시 별도)
4단계
-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지원(전국17개소)
- 아동양육비이행소송 전액 무료법률지원, 친자소송 지원
- 저소득복지지금(창업자금) 융자지원(2천만원 한도 가능) 등
2021년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취약‧위기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기준 중위소득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