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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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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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사업목적
-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계‧가사 부담 외에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도 느끼므로, 자녀 양육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음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2026년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급여내용 및 지급시기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 월 37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 월 40만원 |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 월 10만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3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차액 월 14만원 또는 월17만원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