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아이사랑교통비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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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아이사랑 교통비 신청
괴산아이사랑교통비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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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아이사랑 교통비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둔 6세미만 미취학 영유아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영유아 주소지가 괴산군이고 부 또는 모(실보호자)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일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매월 5만원 소아과진료 목적 교통비 지급
(병원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매월 1회 한도 지급)
신청기간
- 매 신청월 1일 ~ 30일(31일)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입금(신청월의 다음달 10일 지급)
첨부서류
- ①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납입 영수증 또는 소견서 또는 약제비영수증(처방전)
※ 처방전의 경우 병원명, 진료자 이름, 진료일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② 통장사본
유의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