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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인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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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수당에 관한 안내표입니다.

지급대상,처리기한,선정기준,지급금액,지급일 내용으로 구분지어 표기합니다.

구 분 내 용
지급대상
  • 18세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 (종전3~6급)을의미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장애수당: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차상위장애수당: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지급금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6만원 6만원 3만원
지급일 매월 20일(20일이 공휴일 경우 20일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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