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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가족 복지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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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 부가족, 조손가족 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사업개요

목적

  • 목적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을 내실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주요 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교육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입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으로 설명합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 월 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21.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에서 추가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1.5월부터 만 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자녀 1인당 /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 월 5만원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와 중복지원 불가
1인당 /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당 / 월 5만원

2021년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2021년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입니다.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설명합니다.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취약‧위기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기준 중위소득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내용
    •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상담
    • 미혼모(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 및 자녀 인지청구
    •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 자녀양육비 이행을 위한 청구 및 소송대리
  • 사업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awhome.or.kr, 국번없이 1644-7077)
    • 대한변호사협회(www.legalaid.or.kr, 02-3476-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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