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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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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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목적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을 내실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사업개요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2024년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주요 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구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 월 5만원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 등을 지원
- 사업수행기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awhome.or.kr, ☎ 1644-7077)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
※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관련 지원사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수행(☎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