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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가족 복지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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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목적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을 내실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사업개요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2024년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2024년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입니다.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설명합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주요 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교육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입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으로 설명합니다.

구분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 월 5만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 등을 지원
  • 사업수행기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awhome.or.kr, ☎ 1644-7077)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
      ※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관련 지원사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수행(☎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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