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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곤란 직면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자를 말합니다.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할 때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할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
신청방법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43-830-3384)
처리절차
대상자 선정방법
- 지원요청을 받은 후 긴급지원담당자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후 적정성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적정성 판단기준
- 소득기준(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단위 : 원)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액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일반재산 : 1억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지원종류 및 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생계지원 |
|
1개월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
1회 |
주거지원 |
|
1개월 |
교육지원 |
|
1분기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1회 |
기타지원 |
|
1회 |
민간기간 연계지원 등 |
|
횟수제한 없음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