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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아동 영유아보육 시간제보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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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 지정기관

  • 1개소(제일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선정 방법

열린어린이집 선정 방법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영아
지원대상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지원시간 월80시간(80시간 초과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이용 가능)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4천원
정부지원 시간당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1천원
이용시간 (원칙) 월요일 ~ 금요일(09:00 ~ 18:00), 주말 및공휴일 제외
  • ※ 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 신청일로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 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개별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 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 부담으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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