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홈
아동
아동복지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사업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지원내용
- 1인/월/320,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문 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