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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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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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300,000원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000원
- 만13세 이상(156개월~) / 월500,000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문 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