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5세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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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5세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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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5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2022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22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2.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 ~ '10.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6. 01. 01. ~ '1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기준
-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아동의 부모, 공인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