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5세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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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5세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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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5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0세반(월 540천원): '24. 01. 01. 이후 출생 아동
- 1세반(월 475천원)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2세반(월 394천원)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3세반(월 280천원)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4세반(월 280천원):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5세반(월 280천원):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 ~ '18.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3~5세)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기준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15일 이전에 변경신청하면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급, 보육료는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16일 이후에 변경신청하면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급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아동의 부모, 공인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