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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

여성/가족 복지사업 아이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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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주요사업

이용대상 및 시간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1일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이용방법

정부지원가구

  • 정부 지원 유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200%이하인 가구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정부 미지원(본인부담) 유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200%를 초과하는 가구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서비스 제공기관 : 괴산군가족센터 (☎043-833-1079)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일반가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일반가정 기준) 안내 표입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야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1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1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아이돌봄사업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안내 표입니다.

유형, 수득기준(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월 100만원, 200시간 기준) 정부지원과 본인부담, 보육교사형(월145만원, 200시간 기준)-정부지원, 본인부담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180원) 종합형(시간당 15,830원)
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9,136원
(75%)
3,044원
(25%)
10,354원 5,476원 9,136원 6,694원
나형
(120%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7,308원
(60%)
7,308원 8,522원 4,872원 10,958원
다형
(150%이하)
3,654원
(30%)
8,526원
(70%)
2,436원
(20%)
9,744원
(80%)
3,654원 12,176원 2,436원 13,394원
라형
(200%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1,828원 14,002원 1,218원 14,612원
마형
(200%초과)
- 12,180원
(100%)
- 12,180원
(100%)
- 15,830원 - 15,830원

정부지원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 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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