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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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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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 목적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주요사업
이용대상 및 시간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1일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60~200시간 이내
이용방법
정부지원가구
- 정부 지원 유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
-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정부 미지원(본인부담) 유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정부 미지원(본인부담) 유형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
- 서비스 제공기관 : 괴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043-833-1079)
아이돌봄서비스 기본단가 및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자
- 기본단가 : 7,800원/1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 영아종일제(7,800원/1시간), 보육교사형( 8,580원/1시간), 시간제(7,800원/ 1시간), 종합형(10,140원/ 1시간)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ㆍ휴일(토ㆍ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활동 시 종일제는 시간당 3,900원, 보육교사형은 시간당 4,290원, 시간제는 시간당 3,900원, 종합형은 5,070원 추가
- 아동 추가 : 기본단가에 할인율 적용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할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만0~2세) |
시간제(만0~12세) | ||||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75%이하) |
8,534원 | 1,506원 | 8,534원 | 1,506원 | 7,530원 | 2,510원 |
85% | 15% | 85% | 15% | 75% | 25% | |
나형 (120%이하) |
6,024원 | 4,016원 | 6,024원 | 4,016원 | 2,008원 | 8,032원 |
60% | 40% | 60% | 40% | 20% | 80% | |
다형 (150%이하) |
1,506원 | 8,534원 | 1,506원 | 8,534원 | 1,506원 | 8,534원 |
15% | 85% | 15% | 85% | 15% | 85% | |
라형 (150%초과) |
- | 10,040원 | - | 10,040원 | - | 10,040원 |
-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
- 서비스 제공기관 : 괴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043-833-1079)
유형 | 소득기준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시간당 7,800원) | 종합형 (시간당 10,140원) | ||||||
---|---|---|---|---|---|---|---|---|---|
A형 | B형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60% 이하 (2,712천원) |
6,240만원 (80%) |
1,560만원 (20%) |
5,460만원 (70%) |
2,340만원 (30%) |
6,240원 | 3,900원 | 5,460원 | 4,680원 |
나형 | 85% 이하 (3,841천원) |
3,900만원 (50%) |
3,900만원 (50%) |
- | 7,800원 | 3,900원 | 6,240원 | - | 10,140원 |
다형 | 120% 이하 (5,423천원) |
2,340만원 (30%) |
5,460만원 (70%) |
- | 7,800원 | 2,340원 | 7,800원 | - | 10,140원 |
라형 | 120% 초과 | - | 7,800원 | - | 7,800원 | - | 10,140원 | - | 10,140원 |
※ (A형) '11.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0.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 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