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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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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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1인/월/70,000원 위기가정 아동보호비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문 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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