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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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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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 01.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시ㆍ군ㆍ구(읍/면/동)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02.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시ㆍ군ㆍ구(읍/면/동)
- 03.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2) 생략 가능
- 시ㆍ군ㆍ구(읍/면/동)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0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시ㆍ군ㆍ구(읍/면/동)
- 0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자료부족 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 반려
- 국민연금공단
- 06.심사결과 시ㆍ군ㆍ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0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ㆍ군ㆍ구(읍/면/동)
- 08.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ㆍ군ㆍ구(읍/면/동)
- 09.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ㆍ군ㆍ구(읍/면/동)
등급심사 운영절차
신청인 : 등록신청
시군구(읍면동) : 장애진단 의뢰
의료기관 : 장애진단, 진단서발급(검사결과 등)
장애등급심사제도 : 1.시군구(읍면동) : 심사요청, 2.전문기관 : 장애심사, 결과통보
시군구(읍면동) : 결과통보 후 장애인(등록)
업무수행체계
- 신청인 :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보완자료 제출
- 시군구(읍면동) : 신청인에 사전보완요구, 자료보완협조, 직접진단 협조 요청하며, 장애진단(의료기관)에는 장애진단의뢰를 합니다.
- 장애진단(의료기관) : 시군구(읍면동)에 장애진단서류를 발급합니다
- 공단지사 접수, 보완ㆍ직접진단 : 시군구(읍면동)에 심사요청, 보완자료를 송부받고 자료보완통지, 직접진단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공단장애심사센터 자문회의ㆍ심사결정에 심사요청보완진단결과를 송부합니다.
- 공단장애심사센터 자문회의ㆍ심사결정 : 공단지사 접수, 보완ㆍ직접진단에 심사결과 통보 보완 진단 요구를 하며 시군구(읍면동)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행정정보 공유센터 경유) 장애진단(의료기관)에 보완자료를 요구하고 해당자료를 받게됩니다.
- ※ 자료보완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 또는 의료기관 직접요구, 제출은 공단지사 또는 읍ㆍ면ㆍ동, 직접진단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시행,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에 협조합니다.